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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5월 한달간!!

    정기 신청기한을 놓치면 최대 165,000원을 적게 받게 됩니다.

    최대 지급액 330만원!! 바로 신청하세요.

     

    1. 근로장학금 신청자격

     

        가. 2023년 12월 3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종교인,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고 아래에 있는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가능 합니다.

            1) 재산 요건

                가) 가구원 모두가 23년 6월 1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나) 1억 7천 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소득요건

               가) 단독 가구 : 2,200만원

               나)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다)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3) 신청 제외 대상 : 단 하나라고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나)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다)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라)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

     

     

    2. 근로장학금 신청방법

        가)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 :  KT알림문자, 국민비서, 네이버전자문서를 통해

                   받은 경우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우편안내문에서 신청 :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카메라로 찍을 시 바로가기가 나타나니 클릭!!)

              4)  ARS 신청 : 1544-9944 안내문에 적혀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국세청 세부서 신청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상담센터 : 1544-3636, 국세청 세무서

     

        나) 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직접 신청 : 로그인 필수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서면 신청 : 우편접수 또는 세무서 전화문의 후 직접방문 접수

     

     

    3. 근로장학금 지급일 및 지급액

        가) 지급일

              1)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는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 정산되어 5월 정기신청 필요 없습니다.

              2)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 6월에 정산됩니다.

              3) 근로소득 외 소딕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판단 9월에 정산됩니다.

     

        나) 지급액 

              1) 단독가구 : 165만원

              2) 홑벌이 가구 : 285만원

              3) 맞벌이 가구 : 330만원

     

     

    4. 근로장학금 지급방법

        가. 계좌이체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세무서에서 신청한 은행 계좌

        나. 현금지급 : 환급통지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