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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최대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며, 전기요금 및 난방비(전기세. 가스비, 지역난방비, 등유비, LPG비용)를 지원하여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사용처(에너지에 한함)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만 가능하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총 세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 방문은 본인 또는 대리인 모두 가능

          * 신청 서류

              - 발급 신청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

              - 에너지 요금 고지서

                  (여름 : 전기요금 고지서, 겨울 : 난방 관련 요금 고지서)

              - 대리 신청 시 필요서류 : 수급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직권신청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주민센터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로 만나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가능

     

    3. 온라인신청

     

     

    신청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가입 후 로그인

         - 상단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 급여 신청 클릭, 저소득층 클릭

         - 신청 완료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

       1. 생계급여 수급자

       2. 의료급여 수급자

       3. 주거급여 수급자

       4.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1. 노   인 : 주민등록기준 `59. 12. 31 이전 출생하신 분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17. 1. 1 이후 출생한 유아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5.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자분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년소녀 가장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 사용기간 

     

     

     

    신청기간 안내 : `24. 5. 29 ~ .24. 12. 31 까지

     

    사용기간 안내

     

    구분 지원방식 사용기간 지원내용
    하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방식 `24. 7. 1 ~ 9. 30 전기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방식 `24. 10. 1 ~ `25. 5. 25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카드 지원 방식 `24. 10. 4 ~ `25. 5. 25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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