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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을 위한 혜택~

    신청하지 못하면 100만원이 없어져요!!

    클릭해서 신청만 하면 받는데 안 받을 거예요?

    꼭 받아서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세요~

    1. 청년기본소득이 뭐죠?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

        나. 신청기간 : 2분기 `24.5.30.(목) ~ 6.28.(금) 18:00

              * 2분기 지급일 `24.7.20부터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라. 지원금액 : 분기별 25만 원(최대 4분기 지원)

        마. 지급방법 : 시/군별 지역화폐 지급

     

     

    2.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은?

       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나.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가. 회원가입 :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 회원가입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온라인 신청 :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서류 제출

              1) 필수서류

                  가) 주민등록초본(24년 05월 30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나) (해당자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5월 30일 ~ 06월 28일 발급본)

               2) 선택서류

                   가)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4.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가능여부?

        가. `24년 4월 1일 기준 24세 청년만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지급 불가

     

        나. 소급신청분기

              1) `23년 3분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99.4.2 ~ `99.7.1

              2) `23년 4분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99.4.2  ~`99.10.1

              3) `24년 1분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99.4.2 ~ `00.1.1

     

     

    5. 청년기본소득 지급 금액 및 방법은?

        가. 지급 금액 :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

        나. 지급 방법 : 시/군 지역화폐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 카드

        다.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라.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백화점, SSM, 유흥업소, 대형마트 제외

     

    6.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유의사항

       가.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신청확인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 정보수정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 보완하기 클릭

     

       나. 접수기간 중 (`24. 5. 30 ~ 6. 28)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 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24. 7. 9 오후 18시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

             * 접수기간 (`24. 5. 30 ~ 6. 28)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라.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의정부시 또는 성남시일 경우 '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 불가

             * 단,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의정부시 또는 성남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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