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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혜택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미소인생 2024. 5. 31. 17:33

목차



    퇴사 후 경계적으로 힘드시죠?

    퇴사 후 재취업 전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일 기준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여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1. 실업급여 신청방법

    작성일 현재까지 워크넷과 고용보험, 외국인고용관리, 국민위업지원제도, HRD-Net 등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하지만 곧 폐쇄되고 <고용24>에서만 한다고 하니 미리미리 취업이나 실업급여를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이용해 보세요.

    아래는 고용24시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과 같이 고용24시에서 모든 신고서비스를 이용가능합니다.

     

     

        가.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했는지 전화해서 물어보기 힘들 때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지 마시고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확인하세요.

              * 회사에서 제출하고 처리되는 기간이 10일 정도 걸립니다.

           * <고용24> → <마이페이지> → < 민원신청 현황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 고용24(구)워크넷) 구직 등록하기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지급이 되기에 구직등록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력서 등록 등 기입할 것이 제법 있으니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입력하세요

     

        다.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받기

              구직등록을 마쳤다면 다음으로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센터에 가지 않고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라.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교육 등에서 안내받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가실 수 있는 분은 고용센터인터넷에서 신청하실 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마. 실업인정 기준에 따라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후 실업인정 신청

     

             1) 구직활동 여부

                 - 온/오프라인으로 회사에 이력서 등을 제출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2) 직업훈련 수행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3) 직업안정기관등의 직업 지도 활동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4)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2.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 자격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근무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4대 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충족되면 가능

     

        나. 퇴직사유 : 실직하게 된 이유가 비자발적인 이직

              * 예: 회사 해고, 권고사직 등

     

        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3. 실업급여 금액 계산 해보기

       수령 금액은 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며,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현재 2024년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실 분은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세요.

     

    4. 채용정보 알아보기

     

       홈페이지 통합으로 인해 <고용24>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용정보를 확인하시고 원하는 직장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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