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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혜택

유아학비지원 신청방법

미소인생 2024. 5. 24. 14:50

목차



    만 3~5세 유아가 있다면 

    최소 100,000원, 최대 28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연 6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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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아학비지원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1)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

              2) 2021년 1~2월생으로서 3세반에 조기 취원한 유아도 포함

              3)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지원제외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2)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3)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다. 주의사항

             1)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날짜계산 : 출국일 포함)

             2)  자격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3)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가능

             4) 소급지원 불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

             5)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

             6)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해야함

     

     

     

    2. 유아학비지원 지원금 안내

     

     

        가.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바우처 방식)

     

        나. 교육과정 지원비 

             1) 국/공립 유치원 : 100,000원

             2) 사립 유치원 : 280,000원

        다. 방과후 과정 지원금

             1) 국/공립 유치원 : 50,000원

             2) 사립 유치원 : 70,000원

        라.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1) 국/공립 유치원 : 없음

             2) 사립 유치원 : 최대 200,000원

     

     

     

    3. 유아학비지원 신청방법

     

     

       가.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부모가 꼭 해야 하는 절차

             1)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유치원 입학 전 준비사항)

     

                 -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가 국가로부터 유아학비(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자격 신청

                 -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청구를 위해 국민행복카드 사용

                   또한, 학부모 부담금 카드 결제를 위해 사용(카드 수수료 0.01%)

     

             2)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카드인증 (연 1회, 국민행복카드 사용)

                 -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가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

                    (확인방법)

                      ①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이용

                      ② ARS 전화 (1670-0067) 이용

                          * 국민행복카드 인증을 통해 학부모의 본인 확인 처리

     

             3)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분기별, 국민행복카드 또는 공동인증서)

     

     

                  -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산정하고 학부모가 청구하면, 관할 교육청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급

                    (청구방법)

                      ①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이용

                      ② ARS 전화 (1670-0067) 이용

                      ③ 인터넷 (e-유치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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